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202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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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2022년 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2022년 1월 5일)

< 공청회 개요 >

 

1. 목적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수당 관련 법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2.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2. 1. 5.() 16:40 ※ 현안보고 직후

장소 :  국방위원회 회의실(본관 419)

 

3. 공청회명 및 진술인(가나다순)

 

가. 공청회명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나. 진술인(5인)

박문언(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신종태(통일안보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용재(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

최용호(前()전쟁과평화연구소 소장)

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4. 공청회 대상 안건

 

1) 2102627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 211020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

 

3) 211021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설훈 의원 대표발의

 

4) 21121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소위직접회부)

 

5. 진행방법

가.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국방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되, 공개로 함.

나.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진술시간은 진술인당 10분 이내로 함.

다.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의 질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6. 기타 사항

가. 위원석 좌석배치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배치에 따름

나.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부관계자국회출입기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음.

 

[공청회 자료집]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공청회_자료집]_월남전_참전군인_전투근무수당_관련_법률에_대한_공청회.hwp
2.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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