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생계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2년 예산안이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변동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17일 공포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이며 2022년에는 5,728명에게 69억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