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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중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전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오니(계약체결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계약예정금액은 84억원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로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와의 실랑이가 발생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 갱신시기에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태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내버스 내에 "무임이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버스 이용 혜택이 없어진것으로 판단한 많은 국가유공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또 다른 상처이며 그간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이며 버스이용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행태에 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국가 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하루빨리 계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가 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은 지난 1992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버스조합간 계약을 이어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가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2년 이전에는 버스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해 오다가 1992년부터 매년 계약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업계의 계속된 예산증액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유공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과 30~40%의 손실보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난감할 따름이다. 계약체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유공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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