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예산안,2023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2023년 보훈보상금,2023년 보훈연금,2023년 국가유공자연금,국가보훈대상자,상이군경,보훈,공상군경,보훈혜택,참전용사혜택,국가유공상이자,전상수당,참전유공자수당,참전명예수당,간호수당,생활조정수당,전몰유자녀수당,제적자녀,승계자녀,신규승계자녀,6․25자녀수당,고령수당,무공명예수당,고엽제수당,유족연금,보훈보상대상자,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국가유공자연금표,전물유족,625유자녀수당,고엽제수당,참전유공자,유족보상금 [ 공지사항 : 본 자료는 링크공유만 가능하며 자료의 외부 무단전재 및 무단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2023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안)은 정부안에..
2022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이며 계속 이용 가능예정, 국가보훈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84억 계약 예정 상이군경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무임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중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전에도 기존과 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오니(계약체결전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계약예정금액은 84억원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발로 버스기사와 국가유공자와의 실랑이가 발생하는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계약 갱신시기에 국가유공자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
2022년 국가보훈처 주요추진사항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연료비 지원, 참전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
2022년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5% 인상, 참전명예 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인상, 보훈예산 확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안내사항 : 링크공유만 가능하며 자료의 외부 무단전재 및 무단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2022년 보훈보상금 수당 주요 내용 ○ 보훈보상금과 수당 평균 5% 인상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중상이부가수당, 6.25 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일부 수당은 동결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고령수당, 생활조정수당, 부양가족수당) ○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공로수당 월 1만원 인상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인상,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제공 : 국가보훈처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복지를 위해‘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한다 보훈처,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불편사항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기존 ‘종이 승선이용권’에서 ‘국가유공자증’으로 편리화 ‣ 올해 7월 고속·시외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개선에 이어, 내년 하반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으로 개선도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하도록 이번 달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은 우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유류세 인하했더니 LPG지원금 인하.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요금 구매대금 지원 노력해야 정부는 지난 12일 유류세를 내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40원 등 20%를 인하하였습니다. 이중 LPG요금이 유류세 인하에 따라 리터당 40원이 인하되었으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리터당 220원의 LPG지원금을 180원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국사모는 LPG지원금 인하조치에(인하조치 철회 요청)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보훈처 복지정책과에 따르면 기존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LPG지원이 세금인상분에 대한 명목의 지원이어,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리터당 40원을 줄일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